|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88 | ||||
|---|---|---|---|---|---|
| 시행일자 | 2015-01-21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517.70-1022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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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PHONE CASE, SM-G900V BATTERY COVER | ||||
| 물품설명 |
- 특정 휴대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플라스틱 사출품으로, 내부 부품들의 보호 및 휴대폰의 외형(뒷면)을 구성하는 케이스
- 플라스틱 케이스에 sealing, 비닐 커버가 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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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며,‘키패드, 케이스’를 예시함
ㅇ 본 물품은 특정 휴대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플라스틱 사출품으로, 내부 부품들의 보호 및 휴대폰의 외형(뒷면)을 구성하는 케이스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70-1022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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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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