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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81
시행일자 2015-01-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80-2000
품명 Force Sensor Unit, HSFPAR303A
물품설명 - Piezo 소자를 이용한 Force Sensor와 이 센서를 누르기 쉽게 하기 위한 구조물을 Unit화한 물품으로, Force Sensor를 FPCB에 실장한 후, Case와 Rubber Spring, Frame으로 조립
- Rubber Spring에 힘을 가하면 Piezo 소자가 변형되고, 이에 따라 저항이 달라지며, 이것를 전압(V)값으로 출력(즉, 물리적인 힘의 변화를 전압의 형태로 출력해주는 역할)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의 여부 불문). 다만, 이 그룹에는 제9001호부터 제9012호까지 또는 제9015호부터 제9030호의 기기는 제외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30) 로드셀(load cells) : 힘(중량을 포함한다)의 작용에 따른 변화를 전압의 변화로 변환시켜 준다. 이때의 전압의 변화량은 보통 측정기·제어기 또는 계량기 등에 의하여 탐지되며 필요한 단위로 나타난다.’을 예시함

ㅇ 본 물품은 Piezo 소자를 이용해 물리적인 힘의 변화를 전압의 형태로 변환해주는 로드셀(load cells)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8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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