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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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1-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70-3090 |
| 품명 | Antenna Plate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스마트 TV에 내장되어 무선인터넷망에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WiFi 통신모듈에 장착되어 음성·영상 등을 무선으로 송수신하는 안테나 기능 수행 - 사용주파수: 2.4GHz/5GHz - 규격: 9.35*11.4*4.7mm(두께 0.3mm) - 재질: Nickel Silver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텔레비전에 내장되어 사용되어지나 텔레비전방송 송수신용 안테나가 아니라 무선인터넷망에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WiFi 통신모듈에 장착되어 음성·영상 등을 무선으로 송수신하는 안테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이므로 텔레비전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529호에 분류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 및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무선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이다.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에는 전화, 전신, 무선전화, 무선전신, 근거리 또는 광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무선인터넷망에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WiFi 통신모듈에 장착되어 음성·영상 등을 무선으로 송수신하는 안테나로 제8517.62소호의 기타 무선통신기기에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호(나), 제851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17.70-3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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