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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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1-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43.32-1090 |
| 품명 | Printers, capable of connecting to an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 or to a network; FUJIFILM QUICK PRINT STATION; ASK-300; MALAYSIA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염료-승화 방식의 디지털 사진출력 프린터(ASK-300)와 프린터 출력용 프로그램이 탑재된 전용 단말기(DPC Portable)가 함께 제시된 물품 - 전용 단말기에 외부 메모리를 삽입하여 메모리에 삽입된 내용을 프린터(ASK-300)를 통하여 출력하거나 별도의 자동자료처리기계를 프린터(ASK-300)에 연결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저장된 데이터를 출력 (프린터 본체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이 가능하도록 USB 포트가 장착) - 구성 요소 ① PRINTER(ASK-300) : 염료승화방식 프린터 ② Kiosk 단말기(DPC Portable) : 프린터 출력용 프로그램 탑재된 전용 단말기로 10.4 인치 터치디스플레이를 통하여 프린터 조작 |
| 결정사유 |
- 본품은 염료-승화 방식의 디지털 사진출력 프린터(ASK-300)와 프린터 출력용 프로그램이 탑재된 전용 단말기(DPC Portable)가 함께 제시된 물품임
- 관세율표 제16부 주4는 “기계(또는 기계의 조합)기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토록 규정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43.32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그 밖의 기기’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II)(A)항 ‘프린터’에 대한 해설에서 "이 그룹에는 앞에서 설명한 (ⅰ)편에 열거한 것 이외에 문자·표시 또는 이미지를 인쇄매체에 인쇄하는 기기가 포함된다. 이들 기기는 다양한 원천(예: 자동자료처리기계·플랫베드 데스크탑 스캐너·네트워크)으로부터 데이터를 받는다. 대부분은 그러한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를 내장하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레이저·잉크젯·도트매트릭스 또는 열인쇄방식으로 문자나 이미지를 출력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소호 제8443.31호·제8443.32호의 소호해설에서는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은 단순히 케이블만을 접속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거나, 네트워크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에 필요한 모든 구성요소를 갖춘 기기를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이미지 데이터가 수록된 외부 메모리를 전용단말기에 삽입하여 프린터를 통해 출력하거나 프린터 본체 후면에 장착된 USB 포트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직접 연결하여 출력할 수 있는 염료승화방식의 프린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4 및 제8443호 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43.32-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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