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61 |
|---|---|
| 시행일자 | 2015-01-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3.21-1000 |
| 품명 | CHIP RESISTOR, WR06X102JTL |
| 물품설명 | - 박막의 알루미나 기판에 전극 및 저항체를 인쇄하고, 양 측면에 외부 전극을 부착시킨 고정식 저항기(저항값: 1K옴, 용량: 0.1.W, 크기: 1.6㎜×0.8㎜×0.45㎜)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33호에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를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A) 저항기(저항) : 이러한 것은 회로내에 주어진 전기저항을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도체이다(예: 전류의 흐름을 제한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것은 사이즈ㆍ형 및 그것을 형성하는 재료에 있어서 매우 상이하다. 이러한 것은 금속(봉ㆍ형재 또는 선ㆍ때로는 보빈에 감아진 코일의 형상의 것) 또는 봉상의 탄소ㆍ탄소ㆍ실리콘 카바이드ㆍ금속 또는 금속산화 필름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들은 인쇄처리 방법에 의해 개별 구성부분의 형태로 얻어질 수 있다. 어떤 저항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회로 내에 배열시키도록 하는 몇 개의 터미널이 부착되어 있다.“고 설명함 ㅇ 본 물품은 박막의 알루미나 기판에 전극 및 저항체를 인쇄한 칩 형상의 고정저항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3.21-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