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95
시행일자 2015-01-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69-9000
품명 CAP SWITCH.(WP).HD GAMMA
물품설명 - 차량 엔진룸 시동전동기(START MOTOR) 상단에 장착되는 물품으로서, 플라스틱 사출물에 접촉자(퓨즈박스)에 일치되는 전기접속용 터미널(ST단자)을 삽입하여 시동전동기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전기 단자 연결 기능을 하는 접속용 플러그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7부에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고, 같은 부 총설에서는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17부 ‘부분품 및 부속품’에 세 가지 요건 해당여부를 검토해 보면, 제 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므로 제17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볼 수 없음.

ο 관세율표 제16부에는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같은 부 주 2.가에서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V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고, 동 소호 8536.69호에는 ‘기타의 플러그와 소켓’을 분류하며, 동 호 해설서 (Ⅲ)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에서는 ‘플러그는 소켓의 구멍 또는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핀 또는 측면 접촉자를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차량 엔진룸 시동전동기(START MOTOR) 상단에 장착되는 물품으로서, 플라스틱 사출물에 접촉자(퓨즈박스)에 일치되는 전기접속용 터미널(ST단자)을 삽입하여 시동전동기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전기 단자 연결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기타의 플러그와 소켓’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17부 주 제2호, 16부 주 제2호, 제8536호의 용어), 제6호(제8536.69호의 용어)를 적용하여 제8536.6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