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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60
시행일자 2015-01-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6.30-2000
품명 MIRROR BALL ASSY, KYMS-MB0001-001
물품설명 - 광학식의 3D 측정 장비 내 컨베이어 옆에 설치되어, RGB Light가 점등되어 있는지를 비춰줌으로써 점등 여부를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철강 브라켓에 알미늄 반구체가 조립된 물품(길이 50㎜× 폭 50㎜)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2호 (다)목에서 “제8306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틀과 거울”은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 호로 규정하고 있고,
- 또한,‘제83류의 주 제1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2류나 제83류의 물품은 제72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6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거울”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금속제의 거울도 포함된다(광학용품은 제외된다. 제9001호제9002호의 해설 참조).’고 설명하며,
- ‘일반적으로 철강 또는 크로뮴ㆍ니켈 혹은 은을 피복한 철강 및 황동으로 만든 벽용ㆍ포켓용 또는 뒤를 보는 거울로 사용되는 것. 이러한 거울에는 틀이 부착된 것, 지지물로 뒷받침되거나 지지물이 부착된 것이 있으며, 가죽ㆍ방직용 섬유 또는 기타의 재료로 만들어진 끈 또는 케이스에 담아서 완전하게 제시되는 것도 있다’고 설명함

ㅇ 본 물품은 조명의 점등 여부를 비춰주는 비금속으로 만든 거울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6.3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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