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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52
시행일자 2015-0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16.99-9090
품명 Other articles of aluminium ; Control Socket Connection ; UVL-96100-130 ; R.KOREA
물품설명 - 전체적으로 하나의 중공을 가진 알루미늄 합금재 관에 연결구가 장착되어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형태로 관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어 플라스틱 뚜껑을 열면 관 안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음.

- 용 도 : 중력에 의해 원료를 이송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뚜껑을 열고 이송중인 재료를 채취 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제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5)항에는 “제7325호제7326호의 해설에 규정되어 있는 철강제품에 상응하는 알루미늄 제품”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7326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전체적으로 관형태의 제품이나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고 개폐가 가능한 뚜껑이 달려 있는 등 제76류 주1 마에서 정하고 있는 “관”의 가공범위를 벗어나므로 관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의 알루미늄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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