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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51
시행일자 2015-0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7.29-2000
품명 Plastic Pipe fittings ; Swivel Spout, UVL-96100-136 ; R.KOREA
물품설명 -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진 관 연결구류로서 중간에 투명한 재질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내부의 재료 이송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구성 : 관을 연결하며 방향을 전환해 주는 ‘bend', 바닥 또는 평면판에 고정시켜주기 위한 알루미늄재 ’플랜지‘, 재료의 이송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한 투명한 형태의 ’Sight Glass'로 이루어져 있음.

- 용 도 : 중력에 의해 원료를 이송하기 위한 통로를 연결하고 재료의 이송상태를 확인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관·파이프 및 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엘보·플랜지)"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관ㆍ파이프 및 호스 등 플라스틱제의 연결구류도 포함한다(예: 조인트ㆍ엘보ㆍ플랜지). 관ㆍ파이프ㆍ호스 및 이들의 연결구류는 경질 또는 연질의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ㆍ결합한 것도 있다(기타재료와 결합한 플라스틱제 관ㆍ파이프 등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 총설 참조).”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8호에 "제3917호의 '관·파이프 및 호스'라 함은 보통 가스 또는 액체를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중공의 제품(반제품 또는 완제품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하며(예: 리브드한 정원용 호스·천공된 관), 소시지케이싱과 기타 레이 프레트 튜빙도 포함한다. 다만, 내부횡단면의 모양이 원형·타원형·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또는 정다각형의 모양이 아닌 것은 관·파이프 및 호스로 볼 수 없고 형재로 본다(소시지케이싱과 기타 레이프레트 튜빙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

- 본 품은 연결구류가 있는 경질의 Polyamide제 파이프 연결구류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17.29-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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