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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60
시행일자 2015-0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811.90-9000
품명 Peach, frozen; IQF복숭아; S.AFR
물품설명 - 씨를 제거하고 절단 후 껍질을 벗긴 복숭아를 물에 데친후 냉동한 것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811호에는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찐 것에 한하며,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신선, 냉장 경우에 제8류의 제0801호 내지 제081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냉동한 과실 또는 견과류가 분류된다. 냉동하기 전에 물에 찌거나 삶아서 조리한 과실과 견과류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8류 총설의 내용에 의하면 "이 류의 과실은 원상(原狀)의 것, 얇게 썰은 것, 잘게 썬 것, 채를 친 것, 씨를 제거한 것, 펄프상으로 한 것, 으깨거나 탈피 또는 탈각한 것이라도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씨와 껍질을 제거후 절단하여 냉동한 복숭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811.90-9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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