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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27
시행일자 2015-0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002.10-9090
품명 Immunological products, diagnostic kit ; 256045 KIT FLU A+B 30 TEST PHYSICIAN VERITOR SYSTEM ; PR.CHNA
물품설명 - 쥐의 항체를 금 콜로이드에 콘주게이트 시킨 것과 인플루엔자 A 또는 B에 대한 항체, Biotin-BSA를 부분적으로 도포하여 제조한 2×0.7×9.5cm의 끝이 둥근 직육면체상의 진단용기기 30개

- 트리톤, 히드록시메틸 아미노메탄, 염화나트륨, 소듐아지드 등을 혼합조제한 무색투명액상을 수지제 용기에 넣은 것 10개를 수지제파우치에 소포장한 것 3개

- 길이 10.5cm의 인플루엔자 A와 B에 대한 항원과 소듐아지드를 부분적으로 도포한 면봉을 각각 적색 및 청색의 수지제 파우치에 소포장한 것

- 길이 15cm의 검체채취용 면봉 30개를 수지제 파우치에 소포장한 것

- 위의 것들을 설명서와 지제상자에 함께 넣어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독감진단용키트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ㆍ기타 혈액분획물 및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 또는 얻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백신ㆍ독소ㆍ미생물 배양체(효모를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 분류되며, 소호 제3002.10호에는 "면역혈청, 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2)항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 또는 얻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진단용 또는 치료용 및 면역테스트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면역물품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하며 이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a) "단일클론의 항체(MAB)-중간배양체 또는 복수에서 배양된 하이브리도마 세포(선택해서 클론화 한 것)로부터 얻은 특정 면역글로불린이다"와 (c) "항체 콘주게이트 및 항체조각 콘주게이트-콘주게이트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항체 또는 항체조각을 함유한다. 가장 단순한 형태는 다음과 같은 조합들이다.(ⅳ) 항체-다른 물질, (ⅴ) 항체조각-다른물질, (ⅳ)와 (ⅴ)타입의 콘주게이트에는 단백질구조로 공유결합된 효소(예: 알칼리성 포스페타제ㆍ퍼옥시다제 또는 베타갈락토시다제) 또는 염료(플루오레신)가 포함되며, 이들은 간단한 검출 반응용으로 사용된다."를 예시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 (E)항의 '진단용 키트'에서 "진단용키트는, 키트의 본질적인 특성이 이 호의 어떤 물품에 의해서라도 주어지면, 여기에 분류된다. 그러나 키트의 사용시 발생하는 공통된 반응은 응집ㆍ침전ㆍ중화ㆍ보체결합ㆍ적혈구응집반응ㆍ효소연결 이뮤노소벤트 분석방법(ELSIA) 등이다. 본질적 특성은 시험과정의 특성에 최대한도로 영향을 주는 단일요소에 의해 주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이 호에는 이들 물품을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과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의 여부를 불문하고 분류되며 벌크상 또는 소포장된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쥐의 항체를 금 콜로이드에 콘주게이트 시킨 것과 인플루엔자 A 또는 B에 대한 항체, Biotin-BSA를 부분적 으로 도포하여 제조한 2×0.7×9.5cm의 끝이 둥근 직육면체상의 진단용기기 30개, 트리톤, 히드록시메틸 아미노메탄, 염화나트륨, 소듐아지드 등을 혼합조제한 무색투명액상을 수지제 용기에 넣은 것10개를 수지제 파우치에 소포장한 것 3개, 길이 10.5cm의 인플루엔자 A와 B에 대한 항원과 소듐아지드를 부분적으로 도포한 면봉을 각각 적색 및 청색의 수지제 파우치에 소포장한 것, 길이 15cm의 검체채취용 면봉 30개를 수지제 파우치에 소포장한 것, 설명서를 지제상자에 함께 넣어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제3002호 해설서에 '면역물품'으로 간주하는 '진단용으로서 쥐의 항체를 금 콜로이드에 콘주게이트 시킨 것'을 주요 기제로 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002.1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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