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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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1-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08.91-0000 |
| 품명 | Girl's underclothing, knitted; LBM 48081; MYANMAR |
| 물품설명 |
면 편물제의 상의와 하의로 구성된 실내복(호칭 65, 신장 120cm)
① 상의 - 면 편물제의 파란색계 상의(원형의 넥라인을 가지고, 개방되지 않으며, 긴 소매에 소매부분에 웨이스트밴드가 있고, 밑단은 허리까지 내려오며, 전면에 캐릭터가 인쇄되어 있는 것) ② 하의 - 면 편물제의 하늘색계 하의(전면에 앞트임이 없으며, 허리와 발목부분에 웨이스트밴드가 있고, 발목을 덮는 길이의 바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108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슬립ㆍ페티코트(petticoat)ㆍ브리프(brief)ㆍ팬티ㆍ나이트드레스ㆍ파자마ㆍ네그리제(negligee)ㆍ목욕용 가운ㆍ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별개의 두 개 범주에 속하는 남자 또는 소년용의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의 의류. 즉, 언더팬츠ㆍ브리프 및 이와 유사한 내의(속옷)와 나이트셔츠ㆍ파자마ㆍ목욕용가운(해수욕복을 포함한다)ㆍ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3호에 “앙상블(ensemble)이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 직물의 여러 단으로 만든 세트의류를 말하는 것으로서 제6107호ㆍ제6108호ㆍ제6109호의 슈트와 제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같은 표 주 제6호에 “유아용 의류와 부속품이란 신장이 86센티미터 이하인 어린이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같은 표 주 제9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면 편물제의 실내복으로서 신장이 120cm인 어린이가 입는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6108.91-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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