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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88
시행일자 2015-01-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5-41호)
변경후 세번 3302.90-0000
품명 Supplyment feed; RESPICEL; FRANCE
물품설명 Water, Poly sorbate, Eucalyptus oil, Vitamin E, Sunflower oil, Mentol, Ascorbic acid 등으로 혼합조제한 황색 반투명 액상
- 용도 : 보조사료(사료효용증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2309.90-20호에는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항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ㆍ프로비타민ㆍ아미노산ㆍ항생물질ㆍ코시시디움병치료제ㆍ미량원소ㆍ유화제ㆍ향미제ㆍ식용증진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사료공정서 제6조에 '보조사료의 범위' 중 '비타민제'에 '비타민C와 비타민E 및 그 합제'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Water, Poly sorbate, Eucalyptus oil, Vitamin E, Sunflower oil, Mentol, ascorbic acid 등으로 혼합조제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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