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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46
시행일자 2015-0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404.90-9000
품명 Cocopeat; SRILANK
물품설명 코코넛 껍질에서 나온 갈색계의 거친 분과 소량의 섬유질이 뭉쳐진 블록상태의 것
- 용도 : 식물 파종용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40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타 식물성 생산품"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코코넛의 각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분"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코코넛 껍질에서 나온 갈색계의 거친 분과 소량의 섬유질이 뭉쳐진 상태의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404.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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