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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74
시행일자 2015-01-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3.30-3000
품명 ASSY CASE-REAR; GT-N5120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태블릿PC(갤럭시노트 8.0)의 크기와 모양에 맞게 재단, 가공된 플라스틱 재질의 뒷면 케이스로 내부부품을 보호하고 외관을 형성함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갤럭시노트 8.0제품의 뒷면 케이스로 갤럭시노트 8.0은 제84류 주5의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물품으로 제8471호에 분류되는 태블릿PC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3호에 “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 소호 8473.30호에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태블릿PC(갤럭시노트 8.0)의 내부부품을 보호하고 외관을 형성하는 뒷면 케이스로 제8471호에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호(나), 제8473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473.30-3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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