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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46
시행일자 2015-01-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70-1022
품명 ASSY CASE-FRONT; GT-S531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특정 휴대폰의 크기와 모양에 맞게 재단, 가공된 플라스틱 재질의 앞면 케이스로 내부부품을 보호하고 외관을 형성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 “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셀룰러 전화기 또는 휴대형 전화기”를 예시하고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휴대폰의 내부부품을 보호하고 외관을 형성하는 앞면 케이스로 셀룰러통신망이나 기타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에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호(나), 제851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17.70-1022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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