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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50
시행일자 2015-01-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3.20-9000
품명 GUNNERN CB LOCKABLE 32×32 RED AP
- 80171432
물품설명 ο 물품 개요
- 강철 재질의 정사각형 물품으로 벽에 고정하여 사용하는 잠금식 3단
수납장(벽에 부착시킬 수 있도록 뒷부분 홈이 나있음)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는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매달거나 벽에 붙이거나 다른 물품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들 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면서 식기선반·서가·선반식 가구(벽에 고정시키기 위한 지지물과 함께 제시된 단일의 선반을 포함한다) 및 유닛식의 가구를 예시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가구[예:찬장·진열장...선반이 달린 가구 등]와 특정용도의 가구도 분류한다고 해설하면서 (1)개인주택·호텔용 등의 가구로 캐비닛...식기선반..서빙용 트롤리 등을 예시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벽에 고정하여 사용하는 잠금식 수납장으로 기타의 금속제 가구에 해당되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4류 주2, 제9403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403.2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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