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52 |
|---|---|
| 시행일자 | 2015-01-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3.20-9000 |
| 품명 |
RISATORP TROLLEY 57×39×86 WHITE AP CN
- 40281630 |
| 물품설명 |
ο 물품 개요
- A형 철재 프레임1개, 철제바구니3개, 바퀴4개가 각각 미조립상태로 제시 된 물품(바구니 하단부에 홈이 있어 프레임에 고정) - 용도 : 주방, 홈오피스 등에서의 보조수납공간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가구[예:찬장·진열장...선반이 달린 가구 등]와 특정용도의 가구도 분류한다고 해설하면서 (1)개인주택·호텔용 등의 가구로 캐비닛...식기선반..서빙용 트롤리 등을 예시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주방, 홈오피스 등에서 보조수납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철제프레임, 바구니 등이 미조립상태로 제시되었으나 조립된 기타의 금속제 가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가목, 제1호(제94류 주2, 제9403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403.2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