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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52
시행일자 2015-01-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3.20-9000
품명 RISATORP TROLLEY 57×39×86 WHITE AP CN
- 40281630
물품설명 ο 물품 개요
- A형 철재 프레임1개, 철제바구니3개, 바퀴4개가 각각 미조립상태로 제시 된 물품(바구니 하단부에 홈이 있어 프레임에 고정)
- 용도 : 주방, 홈오피스 등에서의 보조수납공간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가구[예:찬장·진열장...선반이 달린 가구 등]와 특정용도의 가구도 분류한다고 해설하면서 (1)개인주택·호텔용 등의 가구로 캐비닛...식기선반..서빙용 트롤리 등을 예시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주방, 홈오피스 등에서 보조수납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철제프레임, 바구니 등이 미조립상태로 제시되었으나 조립된 기타의 금속제 가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가목, 제1호(제94류 주2, 제9403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403.2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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