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83 |
|---|---|
| 시행일자 | 2015-01-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30-0000 |
| 품명 | CIRCUIT BREAKER(21Q6-01161_CIRCUIT BREAKER(30A);R140LC-9)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굴삭기, 로더 등 중장비의 배터리에서 발생된 전류를 Fuse Box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과부하나 쇼트 발생 시 바이메탈을 이용하여 전원 차단 및 복구를 수행함으로써 전기회로를 보호하기 위한 물품 - 보호용 PVC 튜브로 감싼 2가닥의 전선 양 끝에 CIRCUIT BREAKER, 커넥터가 각각 부착된 형태(전체길이 약 250mm, 30A) ο 작동원리 CIRCUIT BREAKER 내부의 바이메탈 디스크가 평상시 터미널(접점)에 접촉되어 있는 상태(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과전류나 쇼크로 인해 온도가 상승되면 열팽창으로 인해 바이메탈 디스크가 휘어지면서 접점이 떨어지게 되어 전류가 차단되고 온도가 내려가면 바이메탈 디스크가 다시 본래 위치로 복구하여 접점과 접촉되어 전류가 흐름(수동 조작 스위치 있음)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는“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제8536.30소호에 ‘전기회로 보호용의 기타의 기기’를 규정하며 ο 같은 호 해설서 (II)전기회로의 보호용 기기 그룹에서 “이 호에는 회로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기타의 장치가 포함된다.(예 : 전류가 일정치를 초과할 때에 자동적으로 회로를 차단시키는 전기자석식의 장치)”라고 해설함 ο 본 물품은 굴삭기 등의 배터리로부터 Fuse box로 전달되는 전류의 과부하나 쇼트가 발생했을 때, 바이메탈을 이용하여 전원을 차단하고 복구함으로써 전기회로를 보호하기 위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536.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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