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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26
시행일자 2015-0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705.19-0000
품명 Lactuca sativa var. asparagina; 줄기상추; PR.CHNA
물품설명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꺼운 줄기와 녹색의 가늘한 잎으로 이루어진 신선한 줄기상추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705호에는 “상추[락투카 사티바(Lactuca sativa)]와 치커리(chicory)[시커리엄(Cichorium)종](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0705.1호에는 "상추"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신선 또는 냉장한 상추(Lactuca Sativa)가 분류되는데..."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추의 한 종류인 신선한 상태의 줄기상추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1호 및 6호의 규정에 따라 제0705.1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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