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76
시행일자
2015-01-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001.92-0000
품명
Pile fabrics of man-made fibres; DOUBLE RASCHEL; R.KOREA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편물 기포에 절단된 폴리에스테르제 파일을 형성한 백색계 파일편물
- 용 도 : 의료용 인조모피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6001호에 “ 파일 편물(롱파일 편물과 테리 편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3)항에 “특수 경편기는 하나의 파일사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서로 마주보는 두 개의 편물을 제편하며 절단하면 하나의 절단된 파일을 가진 두 개의 편물로 분리 생산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인조섬유제의 파일편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내용에 의거 제6001.92-0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