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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39
시행일자 2015-01-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90-9090
품명 40HR 1.90-BGA-1.2SRS
물품설명 1) 물품 개요
- 베릴륨동의 재질의 접속단자로 반도체 IC를 테스트하기 위한 소켓에 장착되어 IC Ball과 PCB의 전기적 접속을 위한 기능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가)호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제8548호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 …(중략)… (B) 기타의 접속기 …(중략)… 기타의 접속기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함.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반도체 IC를 검사하는 소켓에 장착되어 반도체 IC의 Ball과 PCB의 전기접속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서 ‘그 밖의 접속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90류 주 제2(가)호, 제8536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8536.90-9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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