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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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1-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4.42-2090 |
| 품명 | Extension Wire ; KEYBOARD CABLE ;; 한국 |
| 물품설명 |
1) 물품 개요
- 전선 양쪽 끝단에 접속자가 부착되어 있고 튜브로 감싸진 물품 2) 기능 및 용도 - 다른 접속기기와 접속되어 신호를 전달하는 물품 3) 구성요소 및 기능 - 하우징 : 다른 접속자와 접속되어 신호 전달 역할 - 와이어 : 전기신호 전달 - 튜브 : 와이어 보호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가)호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전기도체 또는 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ㆍ케이블 및 기타 도체[편조선(braids)ㆍ스트립ㆍ봉 등]가 포함된다. …(중략)… 선ㆍ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또는 일단 혹은 양단에 접속자[예: 플러그ㆍ소켓ㆍ러그(lugs)ㆍ잭(jacks)ㆍ슬리브(sleeves) 또는 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접속자가 부착된 플라스틱 절연전선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544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44.42-209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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