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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45
시행일자 2015-01-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80-9099
품명 AH SLIDE SWITCH ; SWITCH SUB ASSY ;; 한국
물품설명 1) 물품 개요
- 전기적 신호 전달을 위한 절연전선 양 끝단에 접속단자와 SLIDE SWITCH가 부착되어 있고 중간에는 차량의 브라켓에 고정하기 위한 수축 튜브가 있는 물품

2) 기능 및 용도
- SLIDE SWITCH는 회로가 서로 끊어져 설계된 PCB에 접속단자가 장착된 플라스틱 브라켓이 결합된 물품으로 안전벨트 미체결시에는 회로가 다른 회로와 연결되어 있다가 안전벨트 체결 시 플라스틱 브라켓이 이동하면서 다른 회로로 연결되어 전기적 신호를 ECU에 전달하여 안전벨트의 체결 유무를 알려주는 기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제1(타)호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건 물품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 보면,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기계 부분품의 동적·정적 균형용 시험기”나 “센서 등을 사용하여 기타 기하학적인 양을 측정하는 기기“등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하도록 해설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안전벨트를 체결 시 전환스위치에 의해 물리적인 작용에 따라 전기적 신호를 ECU에 알려줘 안전벨트의 체결 여부를 알려주는 측정 기능을 하는 물품임.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안전벨트의 체결 유무를 전기적 신호로 알려주는 기타 측정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9031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031.80-9099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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