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86 |
|---|---|
| 시행일자 | 2015-01-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8.90-9000 |
| 품명 | Structures of steel; DECK PLATE; KSIC D-0001; R.KOREA |
| 물품설명 | 표면 무늬가 있는 형강, 압연강판 등으로 절단 및 용접하여 제작한 물품(크기 750W*1990L*200H)으로 하부 가장자리에 고무패드가 부착되어 있으며, 복개구간의 미끄럼 방지구간, 지하공사(지하철, 지하차로, 지하상가 등), 노면복계, 교량공사용 등 가설시 사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관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들은 보통 봉·관·형강·쉬트·플레이트·유니버어설플레이트를 포함한 와이드플랫트ㆍ후프ㆍ스트립ㆍ단조품 또는 주조품을 리베팅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광산의 갱구프레임과 상부 구조물, 조절 가능 또는 절첩식의 지주ㆍ관상의 지주ㆍ신축성이 있는 격자빔ㆍ관상의 발판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수문ㆍ교각ㆍ잔교(棧橋)와 방파제, 등대의 상부 구조물, 마스트ㆍ보판(步板)ㆍ난간ㆍ칸막이벽(선박용의 것), 발코니와 베란다, 셔터ㆍ문ㆍ슬라이딩도어, 조립식으로 된 난간과 울타리, 차단용의 문과 유사한 방책 등으로 제7308호의 철강제 구조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철강제의 형강, 보강대 등을 도면의 크기로 절단하여 절곡, 홀가공, 용접가공하여 복개구간의 미끄럼 방지구간, 지하공사, 노면복개, 교량공사용 등에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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