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35
시행일자 2015-01-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70-1022
품명 - 품명 : ASSY CASE-REAR
- 모델 : GT-I9082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 특정 휴대폰의 크기, 모양에 맞게 사출 성형한 플라스틱 재질의 뒷면케이스로 내부부품을 보호하고 외관을 형성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의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중략>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17호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휴대폰의 뒷면에 장착되어 내부를 보호하고 외관을 형성하는 케이스로, 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 16부 주 제2호 (나)목, 제8517호의 용어) 및 통칙 제6호에 따라 제8517.70-1022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