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31 |
|---|---|
| 시행일자 | 2015-01-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703.00-2000 |
| 품명 |
- 품명 : JUNK ART(METAL ART)
- 모델 : OPTIMUS PRIME - 규격 : 크기 3,000mm × 2,200mm, 무게 850Kg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ㆍ 폐기된 자동차의 부품을 사용하여 제작하는 조형예술품으로, 전원이나 동력전달장치 등이 없는 단순 조형물이며 박물관, 갤러리, 과학학교, 관공서, 테마공원 등에 설치하여 관람용도로 사용됨 - 제작 공정 ㆍ 작가의 구상에 따라 설계도 작성 → 설계도에 따른 자동차의 부품 적출 → 절단, 밀링 작업 등을 거쳐 작품 부위 완성 → 완성된 부품을 부위별로 용접하여 조립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7류 주 제3호에서 “제9703호에는 비록 이들 작품이 예술가가 디자인하였거나 창작하였다 하더라도 대량생산에 따른 복제품 또는 상업적 성격을 지닌 판에 박힌 기교의 작품은 분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703호는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이 분류되며 연대를 불문한다. 이러한 물품의 재료로는 석재·재생석·테라코타(tera-cotta)·목재·아이보리·금속·왁스 등이 사용되고 환조(丸彫)·부조 또는 음각(조상·반신상·소상·군상·동물상 등)된 것도 있으며 건축용으로 부조한 것도 포함된다. 이들 작품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설명함 ㆍ 또한,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고 하면서 “(a)상품으로서 성격을 갖는 장식용조각, (b)개인 장신구와 상업적 성격을 지닌 판에 박힌 기교에 의한 기타의 작품(장신구·종교적인 상 등), (c) 대량생산재제품”을 예시함 ㆍ 본 물품의 제작공정, 용도, 작가의 의도 등을 볼 때 판매를 목적으로 대량생산되거나 상업적 성격을 지닌 작품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본 물품은 폐기된 자동차의 부품들을 재활용하여 대중에게 익숙한 조형물로 재탄생시켜 박물관, 테마공원, 갤러리 등에 전시하는 조상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703호의 용어) 및 통칙 제6호에 따라 제9703.00-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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