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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29
시행일자 2015-01-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70-1022
품명 ASSY Deco-side R(GT-B2100)
물품설명 - 휴대전화 외관(오른쪽 측면)을 구성하고 내부를 보호하는 플라스틱 사출물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7호에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휴대전화에 장착되어 내부를 보호하고 외관을 형성하는 물품으로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의 케이스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호 나목, 제851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8517.70-1022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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