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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76
시행일자 2015-01-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 ; EAR TIP, E0-EG900BW
물품설명 - 실리콘 재질로 만들어진 것으로 이어폰에 장착되어 이어폰과 사용자의 귀사이에 밀폐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잡음 차단 및 음질의 향상을 도와주는 물품으로 크기가 다른 2세트(4개)가 비닐포장 되어 있음.
결정사유 - 부속품은 그 중요성이 2차적이거나 부수적인 것(즉 ,종속물)으로서 그 자체로는 필수적이지 않지만 다른 것의 편익성과 효율성을 더해주는 물건이며, 이 부속품을 결정하는 기준은 물품의 사용 또는 취급을 용이하게 하거나 주된 물품의 사용범위를 넓혀 주거나 주된 물품의 작동을 개선하며,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함께 사용하면 제품이 의도하는 기능을 추가 발휘하게 하는 물품이며, 어떤 특정물품에 전용 또는 본질적으로 함께 사용되도록 의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함.

- 본 건 물품은 밀폐형 이어폰에 장착되는 실리콘 재질의 팁으로서 이어폰과 사용자 귀 사이를 밀폐시켜줌으로 차음 및 음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이는 이어폰의 음질 재생에 필수적인 부분품이라기 보다는 차음 및 음질 향상을 위한 부속품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됨

- 신청물품이 부착되어 사용되는 이어폰은 제8518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해당호에는 부속품을 따로 분류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질에 따라분류하여야 함. 따라서 본 건 물품은 3910호의 실리콘 수지로 만들어진 이어폰용의 팁이므로 ‘기타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6호에 따라 3926.90-9000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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