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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82
시행일자 2015-01-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108.90-2000
품명 Titanium tubeS; WELDED TITANIUM STEEL TUBE(ASME SB338-GR.2)
물품설명 - 물품개요
: TIG용접에 의해 만들어진 TITANIUM 주재질의 관형상의 물품
- 구성성분
: TITANIUM 98.925%, CARBON 0.08%, OXYGEN 0.25%, NITROGEN 0.03%, HYDROGEN 0.015%, IRON 0.3%, OTHER ELEMENT 0.4%
- 제조공정
: UNCOILING → FORMING & WELDING → HEAT TREATMENT → MARKING & CUTTING → ECT, UT INSPECTION → PNEUMATIC TEST → DEBURRING → PACKING & DELIVERY
- 용도 : 콘덴서, 열교환기 등의 배관자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108호에는 “티타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티타늄은 주로 항공산업·조선업에서 이용되며, 화학공업용의 배트·교반기·열교환기·밸브 및 펌프의 제조용·해수의 염분제거용 및 원자력 발전소 건설용에 이용된다.”고 하면서 그 용도를 예시하고 있음
- 또한, “이 호에는 모든 형태의 티타늄(특히 스폰지·잉곳·분·양극·봉·시트와 판·웨이스트와 스크랩)과 헬리콥터 로터·프로펠러 날개·펌프 또는 밸브와 같은 이표의 다른 류에 분류되는 것 이외의 물품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티타늄의 관 형상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108.9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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