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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17
시행일자 2015-01-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5.4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8-2호
변경후 세번 9405.40-2000
품명 (주)엔티뱅크 비대칭 LED(N14-GSL-A600W LED)
물품설명 - LED 칩, 컨버터, PCB기판, 등기구 및 컨버터 케이스, 방진커버, 브라켓 등으로 구성된 LED조명
- 주요 용도 : 체육관, 강당, 철도, 항만, 운동경기장의 조명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05호에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그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Ⅰ. 램프와 조명기구 그룹에 (1) 보통 실내 조명용으로 사용하는 램프와 조명기구로 “천장용 램프”를, (2) 옥외조명용 램프로 ”가로등, 현관 또는 대문용 램프, 공공건물용·기념건물용·공원용의 특수 조명램프“를 예시함

○ 본 물품은 체육관, 강당, 철도, 항만 등 실내·외 넓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LED조명으로 기타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에 해당하므로 HSK 9405.4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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