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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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1-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품명 | Solar Trackers(구동부 포함) ; PST-2AL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기능: 태양광 발전의 효율성을 위하여, 광센서로 태양의 위치를 감지하고 컨트롤러·슬루드라이브·액츄에이터 등의 장치에 의해 태양을 따라 상·하·좌·우로 움직여주는 물품 - 규격: 85㎡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에는“기계류”가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ⅰ) 기계류의 품명·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ⅲ)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이 호의 기계류는 해당 기계류가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부분품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따라 분류되는 기계 등의 부분품과는 구별된다.’라고 설명하면서, -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란 ‘(B) 다른 기계 혹은 기기에 부착하거나 또는 복합기계 중에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ⅰ) 그것이 부착될 기계 또는 기기나, 그것이 결합될 복합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ⅱ) 이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기기 또는 복합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기계’라고 기술함. ○ 본 건 물품은 solar module(태양광 모듈)을 전면에 장착하여 태양광 발전의 효율성을 위해 광센서로 태양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컨트롤러·슬루드라이브·액츄에이터 등의 장치에 의해 태양을 따라 상·하·좌·우로 움직여주는 물품으로서, - solar module이 수행하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을 수행하며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므로, 다른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아니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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