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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24
시행일자 2015-01-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42-0000
품명 - Latch ASM-R/SEAT L/RH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 뒷좌석의 등받이에 장착되어 등받이를 접을때와 세울시 Unlock/Lock이 될 수 있게 하는 Latch 역할을 하는 물품
- 재질: Lock부위·시트와체결부위(steel,니켈도금), 레버와 Body(PP)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된다.”고 해설하고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예시함

ㅇ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차량용의자를 포함한 의자와 그 부분품이”이 분류되고,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1호(라)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들 물품(39류)”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을 검토해 보면

ㅇ 본 물품은 Body와 레버부위는 플라스틱이지만 시트와 결합되는 부위와 Lock부위는 Steel에 니켈이 도금된 형태로, 본 물품의 주요기능을 하고 있는 부위는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물품이므로 제15부의 물품으로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차일구ㆍ차체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Latches, 브래킷 등”을 예시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 뒷좌석의 등받이를 접을때와 세울시 Unlock/Lock이 될 수 있게 하는 Latch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가구용(차량용의자)에 적합한 장착구·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302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302.4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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