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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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1-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⑥ : 8537.20-2000 ⑦ : 8443.32-1010(도트), 8443.32-1020(레이저) |
| 품명 | 종합관제시스템(원방감시제어시스템); SCADA SYSTEM; TOPAS |
| 물품설명 |
- Master(HOST 및 CONSOLE), 전단처리장치(FEP), 원격소장치(RTU), 대형표시판, 네트워크 장비, 운영단말컴퓨터(OS), 프린터, 스캐너로 구성된 시스템으로,
- 변전소와 전기실의 전력설비들에 설치된 현장계기 및 센서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한 후 유무선 통신망으로 연결된 중앙감시실의 감시제어용 컴퓨터를 통하여 운영자에게 데이터를 제공 - 특정상황 발생시 운영자는 제공받은 데이터를 참고하여 현장상황을 판단하고, 감시제어용 컴퓨터를 통하여 직접 설비들을 제어 - 구성기기 및 기능 ① Master(HOST 및 CONSOLE) : SCADA 시스템의 기본적인 기능으로, 공유DB를 관리하면서 경보 및 이벤트를 처리하는 등 각종 제어기능을 수행 ② 전단처리장치(FEP; Front End Processor) : 중앙시스템의 Master와 원격소장치인 RTU간을 연계하는 통신장치로서,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event를 수집하고, 수집한 data를 가공처리하여 상위 system으로 전송하며, Master로부터의 제어명령을 해석하여 원격소장치를 제어 ③ 네트워크장비 : HUB, SWITCH, Monitering LAN 등 ④ 대형표시판 : Master에서 처리된 정보를 이용하여 운영자가 감시제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화면 및 경보를 표시 ⑤ RTU(Remote Terminal Unit) : 원격에 설치된 현장계기 및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유선전용선망이나 무선 통신망을 이용하여 중앙감시실에 설치된 감시제어용 컴퓨터에 전송하는 On-Line 감시제어 장치 ⑥ OS : 사령, 사령장, 유지보수, 훈련을 위한 다양한 컴퓨터 ⑦ Logger System : 상황별 Event 등을 출력할 수 있는 System Printer들로서 도트방식과 레이저방식이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같은 해설서 제16부 총설에는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4에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5의 마목 및 총설에서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 호로 분류하고, 전체가 제16부 주 제4호를 적용하여 제85류 또는 제90류에 분류할 수 있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ㆍ발전소ㆍ무선국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들 요소의 실제값을 끊임없이 또는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해에 대해 안정적인 희망치로 만들고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측정장치·전기조절장치·점화장치(정지장치 또는 조작장치)들로 구성된다’고 규정함. ㅇ 본 물품은 여러 종류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유무선통신장치들이 결합된 형태로서, 원격지 시설장치로부터 상태정보데이터를 수집·처리 및 정리하여 중앙시스템과 시설장치간 데이터를 교환하는 기능을 수행하나, - 이러한 데이터의 처리 및 교환기능은 원격지 시설장치를 중앙집중식으로 감시·제어하기 위한 일종의 상태정보수집 및 전달에 불과하고 본질적 기능은 ‘원방제어감시기능’으로 볼 수 있음. ㅇ 또한 이들 물품에는 측정장치를 포함하지 않고 운영자가 직접 원격지 시설장치를 제어하는 형태로 운영되므로 관세율표 제9032호의 자동제어기기에 해당하지 않고, - 관세율표 제8537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4에 의하여 전부를 하나의 기능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 신청물품 중 프린터들은 본 시스템이 수행하는 특정한 기능이 아닌 독립적인 기능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로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①~⑥물품은 중앙감시실의 컴퓨터에 연결된 유무선 통신망을 통하여 변전소와 전기실의 전력설비들을 감시·제어하는 등 ‘자료처리 및 교환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1,000볼트를 초과하는 전압을 위한 제어하기 위한 기반’에 해당하는 제8537.20-2000호에 분류하고, ⑦물품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단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프린터에 해당하므로 레이저 방식은 제8443.32-1010호, 도트방식은 제8443.32-1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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