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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98
시행일자 2015-01-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40-9090
품명 BALL SCREW; SCREW JACK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구동장치(모터 등)로부터 전달받은 회전운동을 상하직선운동으로 변환하는 장치

ㅇ 물품구성 및 기능
- BALL SCREW : 하우징 내부의 WORM GEAR의 회전에 의해 회전
- FLANGED BALL NUT : BALL SCREW의 회전에 따른 상하운동
- SHAFT : 외부 모터에 의한 회전력 전달
- HOUSING : SHAFT와 BALL SCREW 연결

ㅇ 구동원리
- 외부의 구동모터로부터 온 회전운동이 SHAFT에 전달되어 WORM GEAR가 BALL SCREW를 회전시키고, BALL SCREW의 회전에 의해 BALL NUT의 상하운동이 이루어짐

ㅇ 용도 : 텔레비전 대형액정화면의 상하이동 기계 등 중량물의 수직 권양용 기기 등에 적용(신청인 제출한 자료에 따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목에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에는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 ”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ⅱ)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부분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D)에서 볼 또는 롤러스크루는 내면에 있는 나선 줄 사이의 길을 따라 배분되는 베어링볼 또는 롤러를 갖춘 나선상의 축 및 너트로 구성된다. 이러한 장치는 회전운동을 선운동이나 그 반대의 운동으로 변환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Ball Screw, ball Nut, 동력전달 Shaft 등으로 구성되어 회전운동을 상하 직선운동으로 변환하는 Ball Screw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83.4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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