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28 |
|---|---|
| 시행일자 | 2015-01-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08.94-0000 |
| 품명 | Disinfectants; OXINE FP;U.S.A. |
| 물품설명 |
아염소산나트륨, 염화나트륨, 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투명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 3.79L)
- 용도: 살균, 소독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808.94호에는 "소독제"가 분류됨
ㅇ 또한, 제3808호 해설서에 "소독제는 바람직하지 못한 박테리아·바이러스 또는 기타 미생물을 보통 죽는 것이 되도록 파괴하거나 회복할 수 없이 불활성화하는 약제이다. 소독제는 예를 들면, 병원에서 벽 등의 청소 또는 기구소독에 사용된다. 이들은 농업에서 종자소독용으로도 사용된다. 이 그룹에는 위생제·세균발육저지제 및 멸균제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소호 제3808.91호부터 제3808.99호 까지의 소호해설에서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어서 일견 하나 이상의 소호에 분류되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물품에 대해서는 보통 통칙3을 적용하여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아염소산나트륨,염화나트륨, 물 등으로 조제된 투명액상의 물품으로 소독제, 살균제 등으로 사용되는바, 동 소호해설 및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808.94-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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