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14 |
|---|---|
| 시행일자 | 2015-01-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002.10-9090 |
| 품명 | Prepared diagnostic reagents by immunological products; BD VDRL Antigen for Syphilis Serology 240764; U.S.A |
| 물품설명 |
카디오리핀(Cardiolipin), 레시틴, 알코올 등으로 조제된 무색 투명 액상을 앰플(내용량 : 5ml) 포장한 VDRL 항원액 1개, 포름알데히드, 무수인산디나트륨, 염화나트륨, 증류수 등으로 조제된 무색 투명한 액상을 유리병(내용량 : 60ml) 포장한 완충액 1개, 갈색 유리병(빈병) 1개, 사용설명서로 구성된 것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체외진단용 시약(매독감염진단의 정성 및 정량)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ㆍ기타 혈액분획물 및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 또는 얻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백신ㆍ독소ㆍ미생물 배양체(효모를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 분류되며, 동 소호 제3002.10호에는 "면역혈청ㆍ기타 혈액분획물 및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 또는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 (C)-(1)항에 "이 호에는 혈액으로부터 얻어지는 노멀 혈청ㆍ인노멀 면역글로불린ㆍ혈장ㆍ혈액글로불린ㆍ혈청글로불린 및 헤모글로불린 등이 분류된다. 면역 혈청은 병원성 박테리아ㆍ바이러스ㆍ독소 또는 알레르기 현상에 의한 질병에 대해서 면역성이거나 면역을 시킨 인체 또는 동물의 혈액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다. 면역혈청은 진단용(Vitro테스트용 포함)에도 사용된다. 특정 면역글로불린은 면역혈청을 정제한 조제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C)-(2)항에 "진단용 또는 치료용 및 면역테스트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이 그룹 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들은 단일클론의 항체(중간배양체 또는 복수에서 배양된 하이브리도마 세포로부터 얻은 특정 면역글로불린), 항체조각(Antibody fragment), 항체콘주게이트 및 항체조각콘주게이트와 같이 규정할 수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 또한, (E)항에 "진단용키트는, 키트의 본질적인 특성이 이 호의 어떤 물품에 의해서라도 주어지면, 여기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키트의 사용시 발생하는 공통된 반응은 응집ㆍ침전ㆍ중화ㆍ보체결합ㆍ적혈구응집반응ㆍ효소연결 이뮤노소벤트 분석방법(ELISA) 등이다. 본질적 특성은 시험과정의 특성에 최대한도로 영향을 주는 단일요소에 의해 주어진다."라고 해설하고 있어 항원항체반응을 통해 질병 유무를 진단하는 키트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항원(Antigen)인 카디오리핀(Cardiolipin), 레시틴, 알코올 등으로 조제된 액상을 앰플에 담은 항원액과 포름알데히드, 무수인산디나트륨, 염화나트륨, 증류수 등으로 조제된 액상을 유리병에 담은 완충액을 지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항원항체반응을 통해 혈청 또는 뇌척수액에서 매독감염진단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002.1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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