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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6
시행일자 2015-01-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9.90-0000
품명 Self-adhesive sheet of plastic; DB62-10207P; R.KOREA
물품설명 회색계 폴리에틸렌 셀룰러 시트상 일면에 양면 접착테이프를 적층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것으로 일변 가장자리에 2개의 원형(직경 약 9㎜) 구멍이 천공되어 있음(크기: 124㎜*283㎜, 두께 약 9㎜)
- 용 도 : 에어컨 내부의 팬히터 쪽에 부착되어 소음저감 및 충격방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이 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롤상의 것을 불문한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면 또는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ㅇ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에 “표면가공(정사각형 및 기타 직사각형으로 절단된 것을 포함한다)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 천공한 것, 밀링한 것, 가장자리를 감친 것, 꼰 것, 틀에 낀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으로 단절된 판·시트·등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제3919호 또는 제3922호 내지 제3926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한 바, 본 품은 천공한 것으로 제3919호의 가공범위에 포함됨
ㅇ 본 품은 플라스틱제 시트상 일면에 접착테이프를 적층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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