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13 | ||||
|---|---|---|---|---|---|
| 시행일자 | 2015-01-15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2208.30-9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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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Whisky; W ICE BY WINDSOR; U.K | ||||
| 물품설명 |
위스키에 향을 첨가한 갈색계 투명 액상[알코올 함량 35v/v%, 불휘발분 0.11 w/v%]
- 용도: 주류(음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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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208호에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와 그 밖의 주정음료”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 제 2008.30호에서 “위스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관세율표해설서 (2)항에 "발효한 곡류의 립(대맥ㆍ귀리맥ㆍ호밀 등) 또는 감자를 증류하여 얻은 위스키ㆍ보드카와 기타 증류주”를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주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위스키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로 “당분·산분·조미료·향료·색소” 가 규정되어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위스키에 향을 첨가한 갈색계 투명 액상으로 기타의 위스키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208.3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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