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13
시행일자 2015-01-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8.3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5-46호)
변경후 세번 2208.90-9000
품명 Whisky; W ICE BY WINDSOR; U.K
물품설명 위스키에 향을 첨가한 갈색계 투명 액상[알코올 함량 35v/v%, 불휘발분 0.11 w/v%]
- 용도: 주류(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8호에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와 그 밖의 주정음료”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 제 2008.30호에서 “위스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관세율표해설서 (2)항에 "발효한 곡류의 립(대맥ㆍ귀리맥ㆍ호밀 등) 또는 감자를 증류하여 얻은 위스키ㆍ보드카와 기타 증류주”를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주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위스키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로 “당분·산분·조미료·향료·색소” 가 규정되어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위스키에 향을 첨가한 갈색계 투명 액상으로 기타의 위스키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208.3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