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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09
시행일자 2015-01-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90-9000
품명 Scale Tape, 553313-000001, 450㎜×12㎜
물품설명 - 광학식의 3D 측정 장비 내의 프로브(광학 영상 취득 장치)를 X/Y축 방향으로 이동시 기준자 역할 수행
- 긴 띠 형상의 스테인레스강에 레이저로 눈금(간격이 0.1㎛)을 형성한 후 뒷면에 양면 테잎 부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17호에는 “제도용구ㆍ설계용구ㆍ계산용구(예: 제도기ㆍ축소확대기ㆍ분도기ㆍ제도세트ㆍ계산척ㆍ계산반),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예: 곧은 자와 줄자ㆍ마이크로미터ㆍ캘리퍼스(callipers)](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나,
- 본 물품은 제도용, 설계용, 계산용으로 볼 수 없고, 수지식의 길이 측정용구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9017호에 분류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투영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광학식 측정 및 검사기구도 포함한다.’고 설명하며, ‘광학식 표면 검사기, 비교측정기, 측각기 등‘을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의 상위 모체인 광학식의 3D 측정 장비는 ‘기타의 광학식 측정기기’인 제9031.49호에 분류됨

ㅇ 본 물품은 광학식의 3D 측정 장비 내의 프로브(광학 영상 취득 장치)를 X/Y축 방향으로 이동시 기준자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광학식의 3D 측정 장비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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