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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2
시행일자 2015-0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2.20-2000
품명 Cleaning preparations put up for retail sale; Agroclean 305(알칼리세척제); U.S.A
물품설명 ○ Sodium hydroxide, Sodium hypochlorite, Acrylic copolymer, Phosphonate polymer, water 등으로 혼합조제된 미황색계 투명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용량 : 5gal(약 18L)]
- 사용방법 : 약 0.26%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
- 용도 : 착유 파이프 내 탈지 및 청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ㆍ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 청소 또는 탈지용 조제품으로서 비누 또는 기타 유기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며, 예시로 낙농업 또는 맥주양조업 등에 사용되는 탈지제 또는 청소용제로서 탄산나트륨이나 가성소다와 같은 알칼리성 물질을 기제로 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알칼리성 물질, 아크릴폴리머, 인산염폴리머, 물 등으로 혼합조제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착유 파이프 내 우유찌꺼기 등을 제거하기 위한 조제청정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2.2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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