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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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1-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402.20-2000 |
| 품명 | Cleaning preparations put up for retail sale; Agroclean 305(알칼리세척제); U.S.A |
| 물품설명 |
○ Sodium hydroxide, Sodium hypochlorite, Acrylic copolymer, Phosphonate polymer, water 등으로 혼합조제된 미황색계 투명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용량 : 5gal(약 18L)]
- 사용방법 : 약 0.26%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 - 용도 : 착유 파이프 내 탈지 및 청소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ㆍ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 청소 또는 탈지용 조제품으로서 비누 또는 기타 유기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며, 예시로 낙농업 또는 맥주양조업 등에 사용되는 탈지제 또는 청소용제로서 탄산나트륨이나 가성소다와 같은 알칼리성 물질을 기제로 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알칼리성 물질, 아크릴폴리머, 인산염폴리머, 물 등으로 혼합조제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착유 파이프 내 우유찌꺼기 등을 제거하기 위한 조제청정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2.20-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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