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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0
시행일자 2015-0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806.90-9090
품명 Food preparation containing cocoa; Chocolate hazelnut; THAILND
물품설명 - 초콜릿, 포도당시럽, 가당 농축 크리머[설탕, 분유(약 2.32%), 팜오일, 유당 등], 물, 설탕, 헤이즐넛 페이스트 등으로 혼합 조제된 흑갈색계 점성 페이스트 상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ㆍ감미를 부여한 코코아 분말ㆍ초콜릿분말ㆍ초콜릿 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18류 주 2호에서 "제1806호에는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와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포도당시럽, 가당 농축 크리머[설탕, 분유(약 2.32%), 팜오일, 유당 등], 포도당시럽, 물, 설탕, 초콜릿, 헤이즐넛 페이스트 등으로 혼합 조제된 흑갈색계 점성 페이스트 상으로 초콜릿을 함유한 그 밖의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806.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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