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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13
시행일자 2015-01-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1.80-9000
품명 - 품명 : CHN50 - SPACESAVER JUMPEROO ASIA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 본 물품은 3개의 기둥이 있는 플라스틱제 틀, 스프링, 선반이 결합된 시트 등으로 구성되어 주로 실내 바닥에 놓고 쓰이도록 설계된 아기용 시트임

- 특징 및 기능
ㆍ 시트부의 전면은 2개의 기둥에 고정되고 후면은 스프링으로 나머지 기둥 1개에 연결되어 있으며, 선반에 각종 장난감들이 설치되어 있음
ㆍ 스프링을 통한 바운스 기능과 각 종 장난감으로 아기의 흥미를 유발하여 아기가 지속적으로 앉아있을 수 있도록 제작됨
ㆍ 신장 81cm, 11.3kg 미만의 생후 3개월 이상의 아기에게 적합하며, 아기의 성장에 따라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 휴대가 가능하도록 접이식으로 되어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을 제외한다)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하며, 다만, 나. `의자와 침대`는 매달거나 벽에 붙이거나 …할지라도 이들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ㆍ 또한, 제94류 총설에서 “이 류에 있어서 가구란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잇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되는 것…<생략>”이라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9401호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호의 것을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며,
ㆍ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각종 의자(제94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일치할 경우의 차량용 의자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ㆍ “라운지체어ㆍ팔걸이 의자ㆍ접의자ㆍ데크체어ㆍ다른 의자(차량용 의자를 포함함)의 등받이에 매달 수 있도록 만들어진 유아용의 높은 의자와 어린이용 의자ㆍ노인용의자ㆍ벤치ㆍ긴의자(couches)(전열장치를 갖춘 것을 포함함)ㆍ긴의자(settees)ㆍ소파ㆍ깔개의자(ottomans) 및 이와 유사한 것ㆍ걸상(등이 없는)”을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각종 보조놀이기구가 장착되어 아기를 앉혀두기 위해 실용목적으로 설계 제작된 그 밖의 의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401호의 용어) 및 통칙 제6호에 따라 제9401.8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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