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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12
시행일자 2015-01-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919
품명 - 품명 : CCB70-NEWBORN TO TODDLER GYM
물품설명 - 구성 및 기능
ㆍ 내부에 합성섬유를 충전한 매트 1개와 아치형의 완구용 미끄럼틀 1개, 고무재질의 공, 아치에 매다는 각종 장난감 등으로 구성된 소매용 완구세트(0세 이상 놀이가능)로,
ㆍ 아이들의 성장단계에 따라 눕거나 앉거나 서서, 아치에 매달린 장난감을 만지거나 공을 아치형의 미끄럼틀에 통과시킬 수 있으며,
ㆍ 미끄럼틀에는 램프와 오디오가 설치되어 있어 노래와 함께 불빛이 반짝반짝 빛나게 할 수 있는 등 12가지 이상의 놀이활동을 할 수 있게 함
ㆍ 또한, 매트는 접거나 탈·부착이 가능하고 따로 세탁이 가능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503호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됨
ㆍ 같은 호 해설서 (D) 기타 완구 그룹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생략>”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0세 이상 아기들이 성장단계에 따라 매트에 눕거나 앉거나 서서 아치에 매달려 있는 장난감을 만지거나 공놀이를 하거나 노래를 듣는 등 12가지이상의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타의 완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503호의 용어) 및 통칙 제6호에 따라 제9503.00-391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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