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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58
시행일자 2015-01-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0.31-0000
품명 Transmission belt of vulcanised rubber; V-RIBBED BELT, 25212-2B020(6PK 1257); R.KOREA
물품설명 가황한 고무로 만든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이며 "브이(V)" 홈이 파인 전동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V-ribbed belt)로서 일면에 합성섬유제 직물이 피복되어 있고 내부에 합성섬유사가 보강되어 있음(바깥둘레 약 126센티미터)
- 용도 : 자동차 엔진 구동시 발생동력 전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010호에 "고무로 만든 컨베이어용·전동(transmission)용 벨트와 벨팅(belting)(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0.31호에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를 초과하고 18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세분류되고 있음

ㅇ 같은 호 HS 해설서에 따르면 "사다리꼴형 횡단면의 벨트 또는 벨팅은 이들의 물품 횡단면에 하나 이상의 "브이(V)"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 범주에는 예로써, (C) 같은 면에 둘 이상의 사다리꼴형의 것(브이홈이 패인 것)을 가지는 벨트 또는 벨팅이 포함된다. 브이홈이 패인 벨트(V-ribbed belt)는 마찰에 의해서 모양이 비슷한 도르레의 홈과 맞물리고 홈을 잡아주는, 세로방향으로(longitudinally) 패인 마찰면이 있는 엔드리스 벨트이다. 브이홈이 패인 벨트는 브이벨트의 한 형태이다."라고 그림과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40류 주 제8호에 따르면 "제4010호의 컨베이어용·전동(transmission)용 벨트와 벨팅(belting)에는 고무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조한 것과 고무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시드한(sheathed) 방직용 섬유의 실이나 끈(cord)으로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한편, 같은 표 제59류 주 제6호에 따르면 "제5910호에는 전동(transmission)용·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belting)[고무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조한 것과 고무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시드한(sheathed) 방직용 섬유의 실이나 끈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제4010호)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가황한 고무로 만든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이며 "브이(V)" 홈이 파인 전동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V-ribbed belt)로서 바깥둘레가 약 126센티미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10.3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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