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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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1-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202.92-2000 |
| 품명 | Insulated food or beverages bag; PR.CHNA |
| 물품설명 |
합성섬유제의 부직포(외부 표면)와 알루미늄이 코팅된 폴리에틸렌 폼(내부)을 적층, 재단 및 봉제하여 만든 직육면체 형상의 노란색계 단열가방(크기: 270㎜*270㎜*170㎜)
- 가장자리는 단단하게 박음질되어 있어 오래 사용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음 - 윗부분은 개방되어 있고 지퍼 및 손잡이가 부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의 시트(sheet)·방직용 섬유·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 케이스·담배 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 식품 또는 음료용 단열 가방이란 표현은 운송 또는 일시적인 보관 중에 식품 및 음료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사용이 가능한 단열가방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외부 표면을 합성섬유제 부직포로 만든 식품용 단열가방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202.92-2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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