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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57
시행일자 2015-01-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112.00-0000
품명 Leather further prepared after crusting of sheep; SHEEP CRUST LEATHER; EGYPT
물품설명 양(sheep)의 원피를 유연처리 및 염색, 건조한 후 그 이상의 가공(staking, toggling 등)을 한 회색계 전신의 양가죽(두께 약 1.3㎜)
- 용도 : 가죽의류, 구두, 가방 등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112호에는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면양이나 어린 양의 가죽[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4114호의 가죽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표 해설서 제41류 총설에 “(Ⅲ)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 후에 그 이상 가공한 가죽 (제4107호·제4112호제4113호).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 후, 원피표면의 불균질을 없애고 좀 더 유연하고 방수성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종종 부가적인 가공("무두질 하는 것")을 거친다. 이러한 추가 공정은 표면을 유연·신장·박연·타연·경화 시키는 과정 및 기름으로 "침지(stuffing)" 시키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유연처리 후 건조한 가죽을 부드럽고 평활하게 하기 위해 부가적인 가공과정을 거친 전신의 양가죽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4112.0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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