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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8
시행일자 2015-01-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12.30-1000
품명 Anti-oxidising preparations; ANOX BB2777; R.KOREA
물품설명 Tris(2,4-di-tert-butylphenyl) phosphite와 1,3,5-tris (4-tert-butyl-3-hydroxy- 2,6-dimethylbenzyl)- 1,3,5-triazine-2,4,6-(1H,3H,5H)-trione으로 혼합 조제된 백색 분말
- 용 도 : 플라스틱 산화방지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12호에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용·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고무용·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가 분류되며, 소호 제3812.30호에 “고무용·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가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의 산화방지 조제품과 기타 복합안정제”를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Tris(2,4-di-tert-butylphenyl) phosphite와 1,3,5-tris (4-tert-butyl-3-hydroxy-2,6-dimethylbenzyl)-1,3,5-triazine- 2,4,6-(1H,3H,5H)-trione으로 혼합 조제된 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812.3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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