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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12
시행일자 2015-0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43.32-1010
품명 Laser beam printer, capable of connecting to an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 or to a network; PHOTOBOOK PRINTER(PHASE CX6270, 400㎜*507㎜*638㎜, 37.9㎏)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데이터 값을 입력받아 고화질의 이미지를 출력하는 레이저 빔 프린터임
- 3개의 트레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사이즈의 데이터 출력
- 용도 : 이미지 출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43.32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그 밖의 기기”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항 ‘프린터’에 대한 해설에서 "이 그룹에는 앞에서 설명한 (ⅰ)편에 열거한 것 이외에 문자·표시 또는 이미지를 인쇄매체에 인쇄하는 기기가 포함된다. 이들 기기는 다양한 원천(예: 자동자료처리기계·플랫베드 데스크탑 스캐너·네트워크)으로부터 데이터를 받는다. 대부분은 그러한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를 내장하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레이저·잉크젯·도트매트릭스 또는 열인쇄방식으로 문자나 이미지를 출력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소호 제8443.31호·제8443.32호의 소호 해설에서는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은 단순히 케이블만을 접속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거나, 네트워크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에 필요한 모든 구성요소를 갖춘 기기를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표준 프린터 드라이버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직접 연결 가능하고, '이더넷 100 BASE-TX/10 BSE-T'로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레이저프린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43.32-1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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