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61 |
|---|---|
| 시행일자 | 2015-01-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10.10-1000 |
| 품명 | Pickling preparation for metal surface; ACID CLEAN LF-T; R.KOREA |
| 물품설명 |
황산, 용매 (Butyl carbitol), 물 등으로 혼합조제된 무색 투명 액상
- 용도 : 인쇄회로기판(PCB) 구리박 표면의 산화물 등 제거용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3810호에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용접용 융제와 그 밖의 보조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 전극·용접봉의 코어나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따르면 "(1) 금속표면 처리용 침지조제품은 금속표면에서 산화물ㆍ쇠비듬ㆍ녹ㆍ오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또는 특정의 공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표면을 거칠게 하는데 사용된다. 침지조제품은 보통 희석산(염산·황산·플루오르화수소산·질산·인산 등)을 기제로 하며, 금속부식방지제를 함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한편, 같은 표 제29류 주 제1호 마목에 "가목·나목·다목의 물품이 물 외의 용매에 용해된 것(그러한 용해가 안전이나 수송을 위해서만 통상 필요한 수단인 경우로 한정하고, 그 용매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가 아니라 특정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o 본 품은 황산을 물과 용매에 용해한 물품으로 인쇄회로기판(PCB) 구리박 표면의 산화물 등을 제거하는 용도에 더 적합하게 된 것이며 안전이나 수송을 위해서만 통상 필요한 수단인 경우가 아니므로 제29류에 분류할 수 없음 o 따라서 본 품은 황산, 용매, 물 등으로 혼합조제되어 인쇄회로기판(PCB) 구리박의 산화물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810.1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